아산시, 소상공인 건강진단 발급업무 재개…5부제 운영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2/01/12 [07:12]
아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아산시보건소에서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업무를 재개한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발급업무 재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정 중단했던 보건제증명 발급업무 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재개해 소상공인 등 의무검사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됐다.
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아산시민 지역 제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민원 5부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으로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결과서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정부24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원 5부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결과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받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증 발급 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3000원이지만, 지정병원에서 1만5000원~2만원선이며 특히, 유흥업소용 보건증의 경우 업종 특성상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으로 5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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