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증은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본인의 건강과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필수 증명서로 미발급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기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가능했지만, 지정 병원을 이용할 경우 5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일반 보건증은 지정병원에서 1만5000원~2만원선에서 발급 받을수 있지만, 유흥업소용 보건증의 경우 업종 특성상 검사항목이 추가돼 비용이 별도 발생되며, 금액 책정은 해당병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시 보건소 측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가중을 시에서 보전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위드코로나 시대 확진자 발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증 발급 업무 재개도 불투명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접한 천안시의 경우 아산시 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개 보건지소에서 5부제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시민들은 천안은 3000원의 저렴한 비용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열배 이상의 금액을 감수해야 하는 아산시의 실정에 대해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급 받는 보건증 업무를 시 당국이 중단하면서 그 불이익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증 발급업무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프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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