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방세 체납' 끝까지 간다
복은혜 기자 | 입력 : 2021/08/25 [07:45]
아산시가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추심을 추진한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 6165명으로 아산시 인구의 약 5%를 차지,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이다. 이러한 아산시의 외국인 비율 증가 추세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률 또한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금 압류를 적극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납 상태로 보험금을 찾아 출국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268명(총체납액 약 3억 원)의 명단을 지난달 전용보험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체납된 외국인의 압류 가능 보험금을 확인한 결과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건, 2800여만 원을 확인해 즉시 압류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 건전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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