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 농지 이용실태 조사한다
복은혜 기자 | 입력 : 2021/08/27 [09:37]
아산시가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만4812필지, 1886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33필지, 8ha를 비롯한 총 2만4945필지, 1894ha의 농지다.
시는 이번에 소유·이용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농막과 기준을 위반한 성토작업,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동·식물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에 대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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