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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5분발언:오프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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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5분발언

오프라인뉴스 | 기사입력 2024/02/19 [20:55]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5분발언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4/02/19 [20:55]

▲ 명노봉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9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새 학기 차질 없이 운영되는가'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명 의원은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산원예농협에서 위탁운영 중이던 학교급식 업무를 아산시먹거리재단으로 이관함에 있어 일방적인 통보와 지시는 혼란을 야기하고 아산시 행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명 의원은 업무 이관 시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문제 ▲아산원예농협과 법적 갈등 발생 우려 ▲업무 이관에 있어 짧은 준비기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 ▲직영운영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학교급식 운영체계 일원화 ▲친환경 인증 농가확대 및 육성 등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학교급식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아산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명노봉 의원은 5분 발언 시 아산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프롬프터(prompter)를 적극 활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 5분 발언 전문

 

학교급식, 새학기 차질없이 운영되는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김희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양4동 신창 선장 도고를 지역구로 둔 명노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새 학기에 차질없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산원예농협에서 위탁운영 중이던 "학교급식 업무를 24년 3월부터는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22년 충남도의 먹거리재단 설립동의에 대한 의견으로 아산원예농협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먹거리재단으로 단계적 이관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정은 단계적·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지시는 혼란을 야기하고 아산시 행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학교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시, 아산원예농협,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며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문제입니다.

 

아산원예농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해당하여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전 품목에 대해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시설로 허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공식품은 아산원예농협에서 유통하고 농산물은 먹거리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결론은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 위탁수행자인 아산원예농협과의 법적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아산원예농협은 17년 10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설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2027년까지로 보고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업무이관의 짧은 준비기간입니다.

 

먹거리재단은 인력 채용과 식재료 배송업체에 대한 모집에 대해 2월 초에 공고를 내고 서류접수 및 선정까지의 기간이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응시자격도 수행업무에 부합되는 것인지, 공고문을 보면 번갯불에 콩볶는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업무 이관을 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먹거리재단의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아산원예농협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급식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전품목 취급이 가능하도록하고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축물 용도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을 수립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확대 및 육성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산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행정이 되길 바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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