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산시의회, 233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32건 심사처리

오프라인뉴스 | 기사입력 2021/10/26 [10:31]

아산시의회, 233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32건 심사처리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1/10/26 [10:31]

▲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의회 233회 임시회 6차 본회의 일정에 앞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25일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진행된 23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2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심의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13개소의 현장방문·86건의 시정질문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은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등 9건이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아울러 △아산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의 기타 안건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 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민들이 주인인 아산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 김미영 의원이 '잘못된 규정은 바로 잡아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주요재정 중 공유재산 관리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누락된 공유재산 일원화 사업 추진과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운영계획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담당자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비해 주요 또는 민감 정보 접근이 어렵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고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에 대해 행정을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이 인식 됐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만 의장은 "13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안건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 대안제시, 서면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하며 아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234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개최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세상
이동
메인사진
충남아산FC, 붉은 유니폼 진통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