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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시민소통창구 시작부터 '논란'

농지 불법 개발행위 민원인에게 "원상회복할 필요 없다"

이봉 충청투데이 국장 | 기사입력 2022/09/06 [16:17]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소통창구 시작부터 '논란'

농지 불법 개발행위 민원인에게 "원상회복할 필요 없다"

이봉 충청투데이 국장 | 입력 : 2022/09/06 [16:17]

▲ 아산시청     

 

박경귀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 창구를 늘려 시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작한 '아산형통'이 첫 시작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시장실에서 6팀 17명의 시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돼 시로부터 2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A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이었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자력구제에 의한 성토행위로 불법 성토라 할 수 없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민원인 A씨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새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다"면서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주시고 행정의 유연성도 고민해주셔서 속이 뻥 뚫렸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내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어처구니없다면서 "어떻게 시장이 현행법을 위반해 성토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의 행정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된 36필지의 농지 중 아산시민이 소유한 토지는 11필지 7924㎡로 전체 토지의 3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천안 등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아산시민의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아산형통'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A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성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대장 확인 결과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이 지역 토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등)를 할 경우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36필지 2만 1354㎡(6460평)를 4m 이상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 2191㎡와 국토교통부 소유 7필지 1358㎡, 농림부 소유 제방 1㎡ 등 국유지 3550㎡(1074평)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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