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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 표류…강제규정 등 손질 필요성 대두

이깅부 굿타임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9/07 [14:21]

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 표류…강제규정 등 손질 필요성 대두

이깅부 굿타임 발행인 | 입력 : 2022/09/07 [14:21]

▲ 아산시청 전경    

 

박경귀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도시 아산만들기 의지를 담은 1호 결재인 '참여자치위원회설치 및 운영계획 조례안'이 시의회의 조례심의에서 보류돼 새 비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7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키 위해 아산시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은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의 비전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 에너지를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을 255명 이내의 위원, 12개 분과와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과 다수인 민원 등의 발생시 숙의 권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이런 규정이 자칫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권고를 받아들여야하는 등 옥상옥을 만들어 또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을 위원회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행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의견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시장에 의해 기 발표된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위원회로 넘겨, 숙의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해 공약 불이행의 이유를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자문이나 제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7기의 더큰시정위원회를 보완하면 될 것인데 255명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관련보도 ↓

 

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 표류 / 굿타임신문사 2022.09.07

박경귀 아산시장 민선8기 1호 결재 안건에 '등 돌린 의회' / 아산톱뉴스 2022.09.07

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 표류…강제규정 등 손질 필요성 대두 / 아시아투데이 2022.09.07

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 시의회 조례심의 보류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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