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경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이강부 굿타임 발행인 | 입력 : 2022/11/01 [17:33]
▲ 이강부 굿타임 발행인이 박 시장에게 반론권과 관련해 전달한 문자. /제공=아산시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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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경귀 시장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중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세현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한바 있다.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으며 그결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사건은 공소시효가 12월 1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신속한 보강 수사를 통해 이달중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 측은 "선거철마다 정책은 간곳없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해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통화 시도와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어 반론권을 행사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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