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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복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7:39]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복은혜 기자 | 입력 : 2021/08/25 [17:39]

▲ 231회 임시회서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모습.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미영, 김희영, 조미경, 이의상, 김영애, 김수영, 윤원준, 최재영 의원 /제공=아산시의회  © 편집부

 

아산시의회가 231회 임시회 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 24일과 25일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시장이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정무역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와 함께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산업보호무역에서 자유경쟁으로, 자유경쟁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바뀐 자본주의 흐름속에서 국가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정기조사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산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조미경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립 절차 및 관리를 통해 아산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이동수단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이며, 심상복 의원, 김수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영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입소 아동 보호자가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수영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심상복 의원이 참여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됐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용, 수수료 5000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관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지고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당초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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