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오프라인뉴스
로고

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

복은혜 | 기사입력 2024/02/20 [17:36]

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

복은혜 | 입력 : 2024/02/20 [17:36]

▲ 이춘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들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아산시의원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며 아산시 조례 정비에 앞장섰다

 

이춘호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거나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에 실효성 없이 일명 사문화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다."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산시에 사문화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례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정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이 조례안은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22년 4월 전부개정(시행, 23년 4월) 되었으나 현재 아산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위임, 인용조문의 변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조례에서 기존에 인용하고 있던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보고 적용하려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및 시민들은 조례 내용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맞지 않아 곤란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동물보호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 이후 관련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35조로 변경됐다.

 

이춘호 의원은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는 조례 특히, 상위법령에 위임 받아 제정된 조례들은 늘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최신화가 필요하다.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항상 신경써주기를 바란다"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의회, 이춘호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세상
이동
메인사진
충남아산FC, 붉은 유니폼 진통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