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귀 시장이 27일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은 27일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
시는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병원 예타 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 등은 예타를 거치면 최소 1~2년의 사업 지연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된 '2센터(응급의학·건강증진센터), 23개 진료 과목, 550병상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될 경우 '지역 완결적 공공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기대효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은 13만 경찰만의 병원도, 우리 아산만의 병원도 아니"라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중부권 재난 거점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이다. 충분히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지원, 아산시와 충남도 관련 부서의 전력투구 덕분에 행안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까지 이제 7분 능선을 넘었다. 12월 내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힘을 모아 남은 관문을 잘 넘어보자"고 격려했다.